'투자소송 전문' 英 로펌과 파트너
[ 고윤상 기자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개입해 피해를 봤다며 추진 중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법무법인 광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9일 국내 대형 로펌 7곳에 제안요청서를 보낸 뒤 이에 응한 로펌 6곳을 상대로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한 결과 광장을 최종 낙점했다고 밝혔다.
광장의 국재중재팀은 국재중재 전문가로 손꼽히는 임성우 변호사(52·사법연수원 18기·사진)가 이끌고 있다. 광장은 파트너 해외 로펌으로 영국계 로펌 프레시필즈를 제시했고, 정부가 이를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프레시필즈는 ISD 분야 세계 최고의 전문 로펌 중 하나로 꼽힌다. 엘리엇이 지난달 13일 다국적 로펌 스리크라운을 내세워 ISD 중재 의사를 밝힌 만큼 한국 정부도 ‘최대 화력’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ISD가 시작되면 최소 2년 이상 양측은 공방을 벌인다. 중재 의향을 밝히고 3개월 이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ISD를 정식 제기할 수 있어 본격적인 절차 시작은 오는 7월 말에나 가능하다. 임 변호사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만큼 신중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국익을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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