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경우회 회장 징역 3년6월

입력 2018-05-2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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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연수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9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재태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과 4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구 전 회장은 경우회장 재직 당시 ‘국회개혁 범국민연합’이라는 정치단체를 만들어 박근혜 정부 지지 활동을 하면서 경우회 및 산하 기관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 11월 대우조선해양이 경우회 산하 영리법인인 경안흥업과 고철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자 고엽제전우회 등을 동원해 계약 연장을 압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우회는 특정 정치세력의 추종단체로 전락하면서 관변단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고 지적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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