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해당 암호화폐들은 사이버 범죄 수사 당국에 의해 조사 과정에서 압수됐고 바이에른 검찰은 지난 2월 20일에 판매를 명령했다.
당시 비트코인 시세는 2월 6일에 최저점인 660만원까지 하락했다가 바이에른 검찰청이 판매를 명령한 시점인 2월 20일 경 1300만원대까지 회복했었다.
바이에른 검찰은 2월 20일부터 약 2개월간 1,312개의 비트코인과 1,399개의 비트코인 캐시, 1,312개의 비트코인 골드 등을 매각했다. 실물화폐로 환산하면 약 1400만 달러(약 151억원) 정도의 금액이다.
독일은 압수된 자산의 가치 손실 위협에 직면하면 해당 자산의 긴급 판매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주정부 검찰관은 “당시 암호화폐의 손실 위험이 예상됐기 때문에 긴급판매를 명령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산하 한경닷컴 객원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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