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파트도 '한지붕 두가족' 세대가구 허용

입력 2018-05-30 17:41   수정 2018-05-31 06:23

주택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1~2인 가구 임대 수요 보완
중대형 활용 임대주택 공급

주차공간·생활편의시설 부족
주민 간 갈등 유발 가능성도



[ 김우섭/선한결 기자 ] 기존 중대형 아파트 한 채를 둘로 나눠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가 새로 짓는 주택만으론 갈수록 늘어나는 1~2인 가구용 초소형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기존 주택도 가구분리 임대 가능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을 쪼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토위 여야 의원들은 다음 임시국회 또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가구분리란 주방과 욕실, 현관문 등을 따로 만들어 한 집에서 두 가구가 각각 독립된 공간에 살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 채의 집 안에 소형 평면과 중형 평면이 함께 있는 셈이다. 침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함께 쓰는 공유형 임대주택과 다른 개념이다.

현행 주택법은 신축 주택만 가구를 분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존 공동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받을 경우 공사할 수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승인을 꺼리는 지자체가 적지 않았다. 작년 7월 정부가 가구분리형 아파트에 대한 설치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기존 주택의 가구분리 신청 건수는 많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주택을 분리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매매하는 건 금지된다. 쪼갠 가구는 전세나 월세 등 임대 용도로만 쓰여야 한다는 얘기다.

가구분리형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할 때엔 국토부가 정하는 설치기준과 면적기준 등을 따라야 한다. 나뉘는 공간마다 화장실이나 1개 이상의 침실, 별도 욕실, 부엌 등을 설치해야 한다. 현관을 공유할 땐 별도 출입문을 두도록 했다. 발코니 확장이나 벽체 및 출입문 설치 등 필요한 공사에 따라 증축 등에 준하는 허가를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한다.

“은퇴자 노후문제·주택난 해소”

개정안을 발의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구를 분리해도 등기상으론 한 채를 소유한 것과 같다”며 “중·대형 아파트를 소유한 개인들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가구분리 임대주택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민간 임대주택 연 4만 가구 공급에도 도움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위원은 “은퇴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베이비붐 세대 위주로 임대소득을 위해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이가 상당수 나올 것”이라며 “민간 단위에서 자연스럽게 임대주택이 늘게 된다”고 전망했다.

반면 수요는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주택 수요자들이 기존 오피스텔·다가구 원룸 등보다 가구분리형 구축 아파트를 선호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얘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 많은 일부 지역에선 수요가 다소 있겠으나 지역차가 상당히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한때 수익형 부동산 붐이 일면서 가구분리형 평면을 선보이는 단지가 많았으나 요즘은 확 줄었다”며 “특히 젊은 세대는 사생활을 중시하고 1인당 주거면적을 넓게 쓰려는 트렌드가 뚜렷해 가구분리형 입주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행 과정에서 단지 내 주민 간 일부 갈등도 예상된다. 단지의 기존 인프라는 그대로지만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주차 공간과 생활편의시설 부족 등을 놓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함 랩장은 “리모델링 과정에서 일어나는 소음 등의 문제로 동 주민들이 공사 동의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며 “기존 인프라에 대한 관리비 납부 등의 문제도 있어 법안 실행 전 꼼꼼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대출·금융 제도도 관건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가구분리형 리모델링이 임대주택 수요 해결에 일조하겠지만 일단 공사비가 들어가므로 소유주들이 쉽게 택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공사비에 대한 금융·대출 지원, 쪼갠 주택에 들어간 대출금이 총 대출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놓고 금융제도도 손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섭/선한결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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