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함영주 KEB하나은행 행장(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영주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는 함 행장을 포함해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은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특혜 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최흥식 전 금감원장의 사퇴를 불러온 2013년 하나은행의 채용비리 검사에서 총 32건(잠정)의 채용비리 정황을 확인했다. 2013년 하나은행 신입행원 최종 합격자 229명중(총 지원자 1만8772명) 추천 등에 따른 특혜 합격자가 32명에 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16건), 최종면접에서 순위 조작을 통해 남성 특혜 합격(2건), 특정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최종면접 단계에서의 순위 조작(14건) 등이었다.
추천에 따른 특혜채용 과정에선 최흥식 전 금감원장, 함영주 하나은행장,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 추정되는 명단이 등장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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