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공매도 규제 위반 시 형사처벌·부당이득 환수 추진"

입력 2018-05-31 15:25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 시 형사처벌 및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사고 관련 공매도 금지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제도개선책을 제시했다.

그는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 거래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공매도와 관련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까지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주식배당 시스템을 완전 분리한다. 최 위원장은 "현금과 주식배당 시스템을 완전 분리하고, 은행 전산망을 통해서만 우리사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매매시스템을 실시간 검증하고, 잘못된 매도 주문 접수 시 이를 즉시 취소할 수 있는 '비상버튼 시스템'도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공매도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제도로,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이번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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