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수수료 대상 확대 검토
[ 박신영/정지은 기자 ] 정부는 영세·중소 상공인들이 소액결제 때 소비자의 카드결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31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 TF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여신금융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이 참여한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 등을 거쳐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 방안을 마련한 다음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TF는 소상공인들과 국회에서 제기한 쟁점을 중심으로 개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카드가맹점은 소비자의 카드결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카드 의무수납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가맹점들은 소액결제 시 카드로 결제할 때 매출보다 수수료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다며 이 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TF는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은 1.3%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TF는 또 소비자가 카드수수료를 분담하거나 정부 예산으로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신영/정지은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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