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나체 이미지 제한하는데 불꽃페미액션 사진은 허용되는 이유?

입력 2018-06-03 16:23   수정 2018-06-03 16:31

'상의 탈의 시위' 불꽃페미액션
페이스북 사과에 "우리의 승리"
‘여자 가슴 처음부터 성적 의미 아니야’
‘불꽃페미액션’ ‘상의 탈의 시위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이 '상의 탈의 시위' 사진이 페이스북에서 삭제 된 것에 항의하고자 시위를 벌였고 사진은 끝내 다시 공개됐다.

여성해방운동을 하는 페미니스트 그룹인 이 단체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남성의 반라 사진은 그대로 두면서, 여성의 반라 사진을 음란물로 규정해 삭제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상의 탈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불꽃페미액션은 지난달 26일 열린 ‘월경 페스티벌’ 행사에서 상의 탈의 행사를 진행하고, 이때 찍은 사진을 사흘 뒤인 29일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나체 이미지 또는 성적 행위에 관한 페이스북 규정을 위반했다’며 계정 1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불꽃페미액션 측은 "농구장, 축구장에서 웃통을 벗은 채로 운동을 하는 남성들을 쉽게 볼 수 있지만 여성들은 그럴 수 없다"면서 "여성의 몸은 '섹시하게' 드러내되, '정숙하게' 감춰야 하는 이중적인 요구를 받아 왔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날 항의시위를 진행했다.

불꽃페미액션 측은 "여성의 나체는 '음란물'로 규정이 되어, 온라인 사이트에서 강제삭제 당하거나 젖꼭지만 모자이크 처리된다""면서 "여성의 몸에 부여되는 남성중심적 '아름다움'과 '음란물'의 이미지를 내팽겨치고, 답답한 브라를 벗어던지며 여성들의 몸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시위 직후 페이스북 코리아 측은 "페이스북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귀하의 게시물이 당사의 오류로 삭제됐다"며 "해당 콘텐츠를 복원하고 관련 계정에 적용됐던 차단을 해제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커뮤니티 규정에는 나체의 이미지가 허용되지 않지만, 시위와 관련된 나체 이미지는 허용되고 있다”면서 “시위 관련 이미지임을 확인하지 못하고 나체 이미지로만 분류돼 삭제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SNS 상에 나체 이미지가 엄격하게 관리되는 가운데 불꽃페미액션 측의 시위 사진이 재개시 될 수 있었던 배경이다.

불꽃페미액션 측은 오전 0시 23분쯤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게시물 탈환을 완료했다. 우리의 승리다. 여성의 몸이 성적대상화되지 않는 그날까지 불꽃페미액션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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