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헌형/송종현 기자 ] 중국 베이징링크선테크놀로지가 디에스티로봇(옛 동부로봇) 이사회가 추진하는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막아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베이징링크선은 디에스티로봇 지분 5.5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4일 베이징링크선이 지난달 17일 디에스티로봇 이사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디에스티로봇은 지난달 21일 임시 주총을 열어 5명의 이사 신규 선임과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총 당일 출석 주식 산정에 이견이 생겨 의결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고, 5일 주총을 속개하기로 했다.
베이징링크선 측은 “현 경영진이 대주주를 배제한 채 이사 선임 등 주요 결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경영진 및 이사회를 교체하기 위한 임시 주총도 조만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베이징링크선이 최근 디에스티로봇 이사회가 결의한 삼부토건 지분 매각과 관련해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디에스티로봇은 지난달 23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 중인 삼부토건 주식 288만여 주를 266억여원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디에스티로봇 측은 “베이징링크선이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하헌형/송종현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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