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도주 우려도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에 관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20분 법원에 도착해 두 시간가량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밤늦게 풀려났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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