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손병희 등 민족대표 33인을 비하한 혐의로 유족들에게 피소된 한국사 강사 설민석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여환섭)은 "설민석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달 31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설민석은 2014년 1월 출판된 저서와 이듬해 3월 방송된 한 역사 프로그램에서 3.1독립 만세 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이 고급 요릿집인 태화관에서 낮술을 먹었다고 말했다.
그는 태화관을 우리나라 최초 룸살롱이라고 설명하면서 기생인 주옥경을 마담이라고 칭했다. 그는 "주옥경과 (민족대표) 손병희가 사귀었다", "낮술 먹고 소리지르다가 경찰에 전화해 '나 병희야, 취했는데 데려가'라고 했고 인력거를 보내자 '택시 보내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찾은 역사 자료를 토대로 룸살롱, 마담 표현이 '요정'과 '기생'의 현대식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해 표현하거나 특정 관점에서 평가 또는 해석한 것이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경찰도 이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설민석은 지난해 사건이 논란이 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전히 민족대표 33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민족대표 33인이 3.1 운동 당일에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자발적으로 일본 경무 총감부에게 연락하여 투옥된 점과, 탑골공원에서의 만세 운동이라는 역사의 중요한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세 운동을 이끈 것은 학생들과 일반 대중들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계의 평가가 있으며 민족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 역시 존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날 그 사건에 대한 견해일 뿐이지,민족대표 33인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다다. 또한 그 날의 사건만으로 민족대표의 다른 업적들이 희석되거나 가려져서도 안 되며, 그분들을 추모하여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계신 유족 여러분들께 상처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설민석은 현재 MBC ‘선을 넘는 녀석들’에 출연 중이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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