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로 구성된 대한항공 직원연대가 5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아직도 법은 갑 아래에서 갑질을 보호하는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씨를 즉각 구속하라"고 비판했다.
대한항공 직원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관들이 갑(甲)의 편이 되어 을(乙)들의 가슴을 찢어 놓고 있다.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폭행·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내용 등에 비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직원연대는 "지금까지 공개된 녹취와 영상만으로도 이씨의 갑질을 넘어 일상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이 명백한데 어떤 구체적 사실이 더 있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11명이 신고한 24건의 폭행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수천 건의 폭력 끝에 나온 결과다.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증거가 인멸되다 비로소 터져 나온 수많은 을의 눈물이자 절규"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위뿐 아니라 화분까지 던졌다는 일관된 진술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외면하고, 모든 사실을 을들이 일일이 증명해야만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인정해주는 이 시스템에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이씨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허탈하다", "분노한다" 등의 글을 올리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촛불집회를 '범국민 촛불집회'로 확대해 기업 갑질 문화 자체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과 "총수 일가에 대한 비리 제보도 늦추지 말자"는 독려도 나왔다.
앞서 경찰은 이씨에게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특가법(운전자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검찰이 청구했다.
이씨가 2011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24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경찰은 "이씨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특별한 죄의식 없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모욕·상해를 지속적으로 가했다. 그 사안이 중대함에도 범행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씨를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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