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1일께 제재심의위
[ 조진형/하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유령 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보했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일정기간 영업정지, 일부 임원 해임권고 등을 담은 조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징계 대상에는 사고 관련 임원과 전현직 대표이사가 포함됐다. 이번 사고는 구성훈 대표가 취임한 지 보름여 만에 터진 만큼 전 대표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8일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을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라고 지목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6일 배당사고 직후부터 중징계를 예고해왔다. 일부 직원이 시장에서 500억원 가까운 유령 주식을 팔아 자본시장 신뢰 문제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오는 21일께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 논의를 시작한다. 최종 징계 조치는 제재심의위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조진형/하수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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