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년 반 미룰 수 있어
[ 구은서 기자 ] 오는 8월 말부터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던 중이라도 육아휴직이나 폐업·실직으로 경제 사정이 곤란해지면 최장 2년6개월간 상환을 미룰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발표했다. 지난 3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유예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대출제도다.
새로운 시행령은 지난해 소득이 있어 올해 의무상환 대상자가 됐더라도 퇴직,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지면 상환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때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건 근로·사업·퇴직·양도소득 등의 합이 상환 기준소득보다 적은 경우를 뜻한다. 2018년 기준 상환 기준소득은 2013만원이다.
상환유예 신청은 매년 6월1일부터 할 수 있다. 상환유예 기간은 실직 후 재취업 기간을 고려해 2년을 초과하는 해의 12월31일까지로 정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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