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2구역 "무너질까 두렵다"

입력 2018-06-05 17:39  

서울시 직권해제로 재개발 막히고 40~50년 건축물, 안전점검도 제외

"직권해제 취소하라" 소송



[ 김형규 기자 ] 지난 3일 서울 용산구의 노후 상가가 붕괴되자 서울시를 향한 종로구 사직2구역(사진)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강제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한 이후 소송전이 이어지면서 노후 건축물이 방치되고 있어서다. 이미 구역에서 해제된 터라 서울시가 지난 4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정비구역 내 노후 건축물 긴급 안전점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5일 사직2구역 조합에 따르면 구역 내 180가구 중 절반 정도인 90여 가구가 공가나 폐가로 남아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견디지 못한 주민들이 떠나고 있어서다. 남은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용산 상가처럼 이 일대의 노후 주택이 갑자기 무너져내릴까 두렵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이곳엔 197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지은 주택이 혼재돼 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주택이 준공 후 40~50년 된 노후 주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희궁과 맞닿은 도로 안쪽에 있는 주택들이다. 일부 주택은 나무 덩굴에 건물이 뒤덮이고 지붕이 반파돼 주거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 구역은 서울시가 지난 4일 발표한 노후 건축물 긴급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가 서울도성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을 위해 지난해 말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했기 때문이다. 조합원 김모씨는 “용산 상가 붕괴가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이 파다한 데도 서울시는 사직2구역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조합원들은 도시 재생이 아니라 재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로폭이 좁아 소방차가 들어설 수 없는 까닭에 재개발식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 인프라를 모두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길을 끼고 있지 않은 맹지가 많아 주택별 건축허가도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직2구역은 서울시를 상대로 정비구역 직권해제,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의 1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을 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인근 옥인1구역이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승소한 만큼 사정이 비슷한 사직2구역도 이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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