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수자원공사가 지난 1월 4대강 사업자료 등 내부 문건을 파기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가기록원과 함께 벌인 진상 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수자원공사에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고, 이 사장은 총괄 책임을 물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영구 기록물로 관리해야 할 4대강 사업 자료 파기를 시도한 부서장 5명은 중징계, 10명은 경징계 조치하도록 수자원공사에 요구했다. 302건의 문건이 국가기록물로 관리돼야 했지만 등록되지 않았고 적절한 절차 없이 파기 시도가 이뤄졌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가기록물은 기록물폐기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야 폐기할 수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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