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통합 물 관리' 8일부터 시행

입력 2018-06-05 18:02  

인력 188명, 예산 6000억도 국토부에서 넘겨받아


[ 심은지 기자 ]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과 6000억원의 예산이 이관된다.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기술산업법’ 등을 의결했다. 정부조직법은 오는 8일 공포 후 즉시, 물관리기본법은 1년 뒤, 물기술산업법은 6개월 뒤 시행된다.

물 관리 일원화는 국정과제 중 하나다. 4대강 수질 악화가 국토부와 환경부의 엇박자 때문이라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의 수자원 정책·개발 등의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 기능을 넘겨받아 수자원정책국을 설치하고 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수자원관리과 등 3개 과를 신설한다.

아울러 홍수·갈수 통제와 댐·보 연계운영 등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한강 등 4개소)도 환경부로 옮겨간다.

국토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감독 및 주무관청이 환경부로 바뀐다. 수자원공사는 올해 기준으로 직원이 4856명, 예산이 4조5000억여원에 이른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직 이관 작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여름철 홍수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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