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단속·압수…말만 들어도 '움찔'
[ 조재길 기자 ] 국세청이 ‘부드러운 기관’으로의 변신을 선언했다.
국세청은 6일 개별소비세 법인세 등 조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했다. 단속·점검 등 위압감을 줄 가능성이 있는 용어를 ‘현장확인’으로 대체하는 한편 ‘지도’라는 말을 ‘안내’로 바꾸는 게 골자다. 압수·예치 등의 단어는 아예 쓰지 않기로 했다. 사후검증 현장확인 등 납세자의 신고내역 확인 기간을 최장 5영업일, 3회 이내로 못박은 것도 특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단순히 신고내역을 확인하는 절차인데도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오해하는 납세자가 적지 않았다”며 “용어를 순화해 불필요한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불성실 세금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을 ‘신고내용 확인 대상’으로 선정할 때는 반드시 지방국세청장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절차도 추가했다. 확인 대상 법인 수가 지나치게 늘어나는 걸 막으려는 조치다. 또 법인에 대한 신고확인 절차는 2개월 이내 종결해야 한다.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월 “신고내역 확인 절차를 정식 세무조사와 명확하게 구분해야 납세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며 국세청에 각종 규정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국세청은 이달 중순까지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 관한 납세자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달 1일부터 실무에 적용하기로 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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