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내준다고?

입력 2018-06-07 15:42   수정 2018-06-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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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길 경제부 기자) 공기업인 한전KDN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직원들이 사내 대출을 이용할 때 퇴직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보증보험료를 아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종전까지는 직원들이 대출을 받을 때 수십 만원의 보증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회사가 대출금을 떼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서울보증보험사)을 의무화했기 때문이죠.

이 발표가 관심을 끈 것은 ‘퇴직연금 담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을 담보로 잡거나 압류하는 게 법으로 금지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지요. 한전KDN의 퇴직연금 담보 대출 도입은 업계 최초입니다.

이 회사의 퇴직연금 담보 대출은 연금 사업자인 미래에셋대우증권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그동안 퇴직연금을 담보로 설정한 대출 상품이 나오지 못했던 것은 원리금 연체 때 직원 퇴사가 아니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내 대출의 경우는 다르다. 월급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주체가 회사이기 때문에 대출금 회수에 대한 리스크가 거의 없다. ”고 설명했습니다.

‘퇴직연금을 담보로 잡거나, 압류할 수 없다’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문제는 ‘예외 규정’을 통해 풀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컨대 근퇴법 제3조를 보면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근로자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을 때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됐을 때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았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유만 있다면 퇴직연금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퇴직연금은 적립액의 최대 50%까지입니다. 또 담보 대출을 잡더라도 주택 구입 등 사유가 아닌, 단순한 생활자금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생활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종전처럼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런 퇴직연금 담보 대출을 각 사업장(기업)에 도입한다고 해서 미래에셋대우가 추가로 얻게 되는 수입은 없습니다. 단순히 ‘서비스’ 차원에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직장인 입장에선 추가 금리나 수수료 부담은 없구요.

많은 기업들이 ‘사내 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대출금 회수의 용이성을 이유로 직원들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구요. 사내대출 금리가 아무리 낮더라도 보증보험료 부담은 만만치 않습니다. “회사 대출금을 못갚으면 월급에서 일정부분 빼거나 퇴직금에서 차감하면 될텐데 왜 보증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할까”라고 ‘당연한’ 의문을 품었던 직장인들에게 ‘퇴직연금 담보 대출’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아이디어가 다른 연금 사업자와 기업들에도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끝) /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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