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ISD서 첫 패소

입력 2018-06-07 17:55  

대우일렉 매매계약 해지 관련
"이란 다야니家에 730억 줘라"



[ 박신영 기자 ] 이란 엔텍합인더스트리얼그룹 대주주인 다야니가(家)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무산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했다. 이번 패소는 ISD 중재판정에서 한국 정부가 진 첫 번째 사례다.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산하 중재판정부는 다야니 측이 2015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보증금과 이자 등 935억원 반환 청구 중재 신청을 검토한 결과 한국 정부가 약 7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난 6일 판정했다.

다야니 측은 엔텍합이 2010~2012년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다 무산된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ISD를 제기했다. 엔텍합은 2010년 4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진행한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같은 해 11월 보증금 578억원을 내고 본계약을 맺었다.

캠코는 이듬해인 2011년 5월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엔텍합이 인수대금 인하를 요구하며 대금지급기일을 넘겼다는 게 캠코의 판단이었다.

판결 직후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중재 결과에 대해 영국중재법원에 취소 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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