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분배악화 대책' 지시에… 재정·세제·금융 '총동원령'

입력 2018-06-07 18:05  

김동연 부총리 회의 소집
靑 경제참모·장관들 참석

저소득층 연금 늘리고 세금 깎아준다
"재정 중독증 심화될 우려"

기초연금 9월부터 月25만원
2021년엔 30만원으로 늘려

고령 농민이 받는 농지연금
年지급액 1200만원 이상으로

근로장려세제 대상 확대
신청연령 30세→20세 이상



[ 임도원/이태훈 기자 ] 정부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최악 수준의 소득분배 악화와 관련해 지난달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비상 대응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소득층 소득 감소 및 분배 악화와 관련한 단기·중장기 과제들이 현장에서 즉시 작동되도록 필요시 내년도 예산·세제 개편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중장기 대책은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할 기회를 많이 주고 근로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올해 추진할 수 있는 단기 과제뿐 아니라 제도 개선이 수반되는 중장기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 김 부총리 등 경제부처 장관과 청와대 경제 참모들에게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데 따라 처음 열린 장관급 회의다.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저소득층 소득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됐다. 저소득층 대상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독거노인 지원책 마련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과 세제 금융 부문에서 가능한 대책을 총동원해 소득분배지표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18년 1분기 가계동향 소득부문 조사’를 보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8.0% 줄어든 반면 소득 최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9.3%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분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주문한 데 대해 정부는 재정은 물론 세제·금융 수단을 총동원해 저소득층 소득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늘리는 것은 물론 세금과 연금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식이다.

정부 내부에선 청와대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짜고 있는 중장기 세제개편을 통해 고소득층 대상 세율을 추가로 올려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소득분배 개선을 목적으로 ‘부자 증세’와 ‘퍼주기식 정책’이 다시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초연금 늘리고, 농지연금 확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득분배 관련 현안간담회’에서 노인층에 대한 소득 개선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소득분배지표가 나빠진 주원인이 소득 하위 20%에 속한 70대 인구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70세 이상은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이 많다는 점에서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일자리 창출 외에 노인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통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연금이다. 복지부는 현행 월 2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을 오는 9월부터는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복지부는 노인층 지원을 위해 30만원으로의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5세 이상 고령 농민이 농지를 담보로 지급받는 농지연금 액수를 확대하고 가입자를 늘리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민의 가입비율이 현재 2% 수준에 불과하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연 지급액을 현행 연평균 1200만원에서 추가로 확대해 고령 농민의 경제적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근로장려세제 지원대상 확대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가 대표적이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 또는 사업 소득에 따라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해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도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소득 13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면 최대 85만원을 지급한다. 연소득 2100만원 미만 외벌이가구는 최대 200만원, 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작년엔 157만 가구가 총 1조1416억원을 받았다.

정부는 올해 청년일자리대책에서 근로장려세제 신청 연령 요건을 기존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더해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해 9월 장려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해당 연도에 매월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방식은 지급 시기가 너무 늦어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장려금 지급액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가구별 최대 지급액을 작년 대비 10%가량 올렸다.

임도원/이태훈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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