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진료 먹튀' 막는다… 6개월 이상 체류 땐 '건보 가입' 의무화

입력 2018-06-07 18:29   수정 2018-06-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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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규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한 외국인에 한해 의료보장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금은 입국 3개월 뒤 건강보험 임의가입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 고가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먹튀 외국인’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적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기존 건강보험 제도가 느슨한 점을 이용해 최근 3년간 진료만 받은 뒤 출국한 외국인이 2만4773명에 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책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외국인이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국내 체류기간을 최소 3개월에서 최소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또 지금은 외국인이 국내 체류 3개월 뒤 건강보험에 임의가입해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연말까지 관련 법률을 고쳐 체류 6개월 뒤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입국 3개월 뒤 건강보험에 임의가입해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도 재정비한다.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내·외국인 가입자 전체 평균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심사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국세, 지방세를 체납했을 경우에만 비자 연장 때 제한을 받는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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