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 관계자는 “오는 10일까지 피고발인 21명의 소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사기 또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초 착오로 우리사주에 주당 1000원 현금배당이 아니라 주식 1000주를 배당했다. 이로 인해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됐다. 금융감독원은 이후 배당된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주식 매도가 시세조종과 관련 있는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매도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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