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한 직권남용이라며
5·6급 실무자도 수사 대상 포함
"뭘 믿고 일하나"…공직사회 술렁
상부의 위법한 지시에 저항하고
소신있게 일하라는 교육부 방침에
"정권 바뀔 때마다 난리날 것"
[ 구은서 기자 ]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관련자 1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와 소속 기관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공정하지 않은 정책과 정의롭지 못한 제도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대통령 지시를 따랐는데 직권 남용이라니 공무원들이 뭘 믿고 일할 수 있겠나”는 불만과 함께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는 모습이다.
◆국정교과서 추진 ‘직권 남용’ 수사 의뢰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이 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법·부당한 행위와 관련해 범죄 혐의가 있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 5명, 교육부 관련자 8명, 민간인 4명 등 총 17명은 지난 4일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교육부 공무원 출신인 김관복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을 비롯해 실무자 일부가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관(5급)과 장학사(6급) 등 실무자도 포함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남수·황우여 전 장관, 김기춘 비서실장 등 최고위직 관련자들은 모두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는 교육부가 외부 인사의 위법행위를 조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미진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추가로 살펴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불법적인 국정화 여론 조성·조작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서 조작 △청와대 개입에 따른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 부당 처리 등의 위법 사항이 발견된 점을 수사 의뢰 사유로 제시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위법한 지시에 정당하게 저항하고, 구성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 조성에 교육부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인사혁신처는 상급자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면 공무원이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철학과 상관 지시에 따른 게 죄?”
공무원 사회는 술렁이는 분위기다. 검찰 수사 대상에는 중·하위급 실무자인 사무관과 장학사가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된 점에 특히 우려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가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여서다. 한 교육부 공무원은 “공무원은 철저한 위계조직이고 상명하복 조직”이라며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무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이날 교육부의 징계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왔다. 한 경제 부처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식의 난리를 치는 바람에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식이라면 곳곳에서 무리한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적폐 청산 관련 행정도 후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엄격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추려냈다”며 “위법한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던 실무자까지 책임을 면해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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