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교육감 후보 재산신고 누락 추가 확인

입력 2018-06-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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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제주교육감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김 후보의 예금 595만원과 채무 1000여만원이 누락됐고 배우자의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연립주택 가액이 잘못 신고됐다는 이의제기에 대해 '신고내용이 거짓에 해당된다'고 공고, 이의제기한 내용을 인정했다.

앞서 지난 3일 이석문 제주교육감 후보 캠프 이정원 대변인은 "교육의원이던 김 후보의 2018년 공직자 재산내역과 이번 선거 재산신고 내역을 비교해보니 신고 기준일이 같음에도 내역이 일부 달라 사실규명이 필요하다"며 선관위에 이의제기했다.

이의제기한 내용 중 공직자 재산내역에는 없던 김 후보 배우자의 서귀포시 안덕면 단독주택이 이번 선거 때는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유산 지분에 대한 재산을 신고한 것이므로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이유없음' 결정됐다.

이 결정은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관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선관위는 앞서 김 후보의 재산 중 제주시 오라2동 토지 578㎡가 누락됐다는 이 후보 측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도 지난달 31일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고 공고, 누락 사실을 인정했다.

이 후보 측은 "제주교육의 믿음과 정성을 강조하는 김 후보가 스스로 약속을 어겨 도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재산 누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고의 누락 여부를 선관위가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지만 도민에 송구하다. 고의성이 없는 만큼 당당하게 적법 절차를 밟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지난번 재산누락 확인 후 수정하는 과정에서 총 18건의 추가 누락을 발견, 선관위에 알려 처리절차를 밟는 중인데 사전투표 기간에 이 후보 측에서 몇 건만 추려서 고의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유감"이라며 "선거 막바지 흠집 내기 시도로 해묵은 정치판의 모습을 재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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