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안' 21일 윤곽… 종부세 과세 강화 유력

입력 2018-06-10 19:42  

재정개혁특위, 권고안 공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 이태훈 기자 ]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오는 21일 윤곽을 드러낸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한다. 특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해 이달 말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 낼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특위 권고안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한 학술대회에서 “권고안에 재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에는 종부세 위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집을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이어서 과세를 강화하면 경제적 여력이 많지 않은 사람들의 세 부담도 늘어난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은 공시지가 9억원 이상, 2주택 이상은 합산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이 과세 대상이고 과세표준에 세율(0.5~2%)을 곱해 구한다.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금액이 된다.

종부세 개편 시 세율 인상보다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주택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세율 인상은 세법 개정 사항이어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실거래가의 60~70%(아파트 기준)인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은 종부세 대상자뿐 아니라 모든 주택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쳐 조세 저항이 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 없고 종부세 대상자에게만 해당돼 도입 절차가 간편하고 조세 저항도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에 따라 60~10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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