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상 기자 ]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가 지원받아 썼다면 이는 뇌물에 해당할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오는 15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청와대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전달한 혐의다.
검찰은 이 돈이 국정원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사용된 만큼 국정원장들이 국고를 손실했을 뿐 아니라 국정원장 자리를 보전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뇌물이라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자금 전달 과정에 개입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은 방조범으로 적시했다.
전직 국정원장들은 돈은 보냈지만 문제는 없다고 변론을 폈다. 국정 운영에 쓰일 것으로 이해하고 준 돈이지 뇌물로서의 대가성은 없다는 취지다. 이전 정권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졌다고도 했다. 대통령에 대한 뇌물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다른 사람이 원장이 됐다면 아마 그분이 법정에 섰을 것”이라며 “오랫동안 미비했던 제도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에게 징역 7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겐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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