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서울 옥수동에서 경기도 하남으로 함께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상수는 지난 2016년 아내와 살던 집에서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나와 2017년 옥수동의 고급 아파트에서 월세로 지내왔다. 이후 김민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하남의 한 대형 마트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장을 보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올해 초 두 사람의 결별설이 불거지기도 했으나 이번 동반 이사 보도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청구, 지금까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A씨는 "홍상수 감독과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그가 가정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는 상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 불륜으로 인해 죄를 물을 수 없다. 홍 감독이 김민희와 사실상 동거상태임에도 A씨가 법적 부인인 다소 기형적인 가족형태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은 현행 법 때문이다.
이혼전문 이인철 법무법인 리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파탄주의(혼인관계가 파탄이 되면 이혼을 인정)와 달리 유책주의(배우자자 이혼사유인 잘못이 있어야 이혼이 되고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음)라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소송이 반복해서 제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홍상수 감독이 정말로 이혼을 하고 싶으면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설득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충분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아내 A씨가 계속해서 이혼을 거부할 경우 결국 이혼은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 변호사는 "지루한 소송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고 아내 A씨 또한 보상을 받지못하게 될 염려가 있다"면서 "이혼이 되지 않아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불합리한 이혼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지난 5월 21일 '부부평등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현행 민법은 부부의 재산을 별산제로 규정하고 있어서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단독재산으로 보고 명의자가 그 재산을 단독으로 처분하거나 사용해도 다른 배우자가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
이 변호사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명의에 상관없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고, 공동재산은 이혼과 상관없이 혼인 중에도 배우자 모두 기여도에 따라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시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유책주의 이혼제도 때문에 결혼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해서 이혼사유로 인정받지 못해 이혼이 기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특히 재력가인 부부일방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앞서 홍상수와 김민희는 지난 2015년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당당하게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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