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접대는 사용자 지시·승인 있어야 근로시간 인정"

입력 2018-06-11 17:49  

헷갈리는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상황별 근로시간 Q&A

고시원 총무 휴게시간은
근로대기 시간으로 간주

자발적인 조기출근은
근로시간에 포함 안돼



[ 심은지 기자 ] 정부가 11일 발표한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거부 시 불이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하도록 한다. 근로시간 판단 여부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엮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 뒤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해 평일 하루를 대체휴일로 지정하고 8시간을 추가로 근무했다. 가산수당을 지급받는가.

“대체휴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일요일은 평일 근무에 해당한다. 사업주는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만큼 휴일수당 대신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포괄임금제가 도입된 곳은 이미 수당이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고 새로운 지침을 마련 중이다.”

▶회사에서 한 달에 한 번 숙직근로를 할 경우 연장·야간 수당을 따로 지급받는가.

“지급받지 않는다. 일반적인 숙직근로는 업무를 종료하고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런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돼야 하는 것이어서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다만 업무의 노동 강도가 본래 업무와 비슷하거나 상당히 높을 땐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시원 총무는 특별한 업무가 없으면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를 한다.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가.

“포함된다. 고시원 총무는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을 미리 정하지 않고 방문자가 찾아오면 언제든지 업무를 해야 한다. 고시원 사장은 언제든지 총무에게 돌발적인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 사업주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휴게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근로시간(대기시간)에 해당한다.”

▶임원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는 대기시간을 포함하면 3일만 근무해도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

“임원 운전기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예외를 인정받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보고 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경비원, 보안업체 직원 등과 같이 간헐적으로 근무해 휴식시간 및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자를 뜻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각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 관련자 식사 접대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가.

“식사 접대는 사용자의 지시나 최소한의 승인이 있어야 인정된다.”

▶업무 시작 전에 직원이 자율적으로 일찍 출근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에 해당되나.

“조기출근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기출근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깎는 등의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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