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靑 국민청원 압박 전화 항의' 건 부결… "판사들의 흑역사 될 것"

입력 2018-06-12 18:13  

'실체없는 재판거래' 목소리 높이고
'靑 압박'은 대수롭지 않다는 건
법관대표들의 이중적 태도

고윤상 지식사회부 기자



[ 고윤상 기자 ] “박근혜 정부가 같은 행동을 했다면 이런 결론이 났을까요?”

지난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한 지방법원 판사의 말이다. 그의 탄식을 부른 것은 ‘재판거래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건의 표결 결과가 아니다. 해당 표결 직후 상정된 ‘청와대의 판사 파면 청원 결과 통지에 대한 반대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성명서 채택’ 안건의 부결이 그의 실망을 불렀다.

이날 회의에서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였던 이 안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현직 부장판사를 파면해달라’는 청원이 지난해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르면서 시작됐다. 동의자가 20만 명을 웃돌자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이 이승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청원 내용을 전달한 사건이다.

이에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다른 법관 대표 7명과 함께 청와대의 판사 압박에 유감을 표명하자며 안건을 상정했다. 법관 독립, 사법부 독립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 모든 국가권력으로부터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는 게 제안자들의 설명이다.

표결에 앞서 열린 토론에서는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다. 한 법관은 “언론 보도에 이미 다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전화로 재통보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다른 법관은 “지금도 재판과 관련해 진행 중인 청원이 있는데 이것을 또 법원에 알리지 않겠느냐”며 “청와대에서 개별 재판에 관한 청원을 받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작 표결에서는 115명의 참석 법관 중 17명만 찬성해 부결됐다.

부결도 부결이지만 찬성표가 너무 적게 나온 결과에 적잖은 법관이 당혹스러워했다는 후문이다. 입증되지 않은 ‘재판거래’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압박 행위’가 훨씬 명확한 사안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이중적인 태도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한 참석자는 “법관대표회의의 흑역사가 될 것”이라며 씁쓸해했다.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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