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훈 삼성증권 사장 "금융상품 서비스 불만족시 수수료 전액환불"

입력 2018-06-15 13:21   수정 2018-06-15 14:57

삼성증권은 고객신뢰 회복을 위해 서비스 불만제기시 조건없이 금융상품 수수료를 환불해주는 소비자 보호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4월 발생한 우리사주 배당사고로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삼성증권은 금융상품 고객이 가입 후 6개월 내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며 환매를 요청할 경우, 조건없이 고객이 지불한 수수료 전액을 환불해 주는 소비자 보호 제도 '당신이 옳습니다'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번 제도는 오는 7월부터 본사운용형 랩 상품에 우선 적용하며,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상품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에선 삼성증권이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해외 선진사의 경우 찰스슈왑이 지난 2013년부터 불만고객의 환매 신청시 직전 1분기 수수료를 환불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지난 4월 우리사주 배당사고 이후 내부적으로 구성훈 대표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에 도입한 선진 환불제도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혁신을 통해 고객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반성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5월 고객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사무국을 신설했으며,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혁신자문단의 조언을 구해 조직문화와 영업제도 등 경영전반에 걸쳐 다양한 혁신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배당사고 이후에도 고객이탈 없이 꾸준한 영업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5월의 월간 세전 이익(별도 재무제표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한 524억원을 기록했다.

또 올 들어 5월까지 누적 기준 세전이익은 2780억원이었다. 이는 작년의 연간 세전이익 3405억원의 82% 수준에 해당하고, 2143억원을 기록했던 2016년 연간 세전이익을 넘어서는 만큼 양호한 성과라는 설명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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