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위안부 합의의 법적 책임 인정이나 10억엔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등 부족한 게 많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런 합의로 인해 원고들 개인의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일 양국 간 합의가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손해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또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처럼 국가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할머니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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