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위장형 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

입력 2018-06-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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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 후속 대책


[ 조미현 기자 ] 청와대는 15일 디지털 성범죄 대책과 관련해 위장형·변형 카메라 제조·수입·판매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구매자 인적 사항과 판매량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지난 5월21일 ‘몰카범죄 처벌 강화’ 국민청원의 후속 답변으로 이 같은 디지털 성범죄 대책을 내놨다. 청와대는 불법 촬영 범죄를 줄이기 위해 위장형·변형 카메라 유통 관련, 제조·수입·판매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구매자 인적 사항과 판매량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엄 비서관은 “위장형·변형 카메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연구가 5월 마무리됐다”며 “범정부 차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동시에 국회에 계류 중인 ‘위장형 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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