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사 교섭 결렬… 주 52시간 도입 '안갯속'

입력 2018-06-1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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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임금피크제 연장 등
노사 견해차 못 좁혀

은행 "친노조 성향 정부 업고
무리한 요구…현실적 어려움"



[ 윤희은 기자 ] 금융노사 산별교섭이 2개월 만에 결렬됐다. 다음달 시행 예정이던 은행들의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4차 산별교섭은 3시간30분간 격론을 벌였음에도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중단됐다. 이번 산별교섭에서 논의된 안건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포함해 △최대 65세까지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제도 개선 △점심시간 보장 △노조추천 사외이사 근거 마련 등 52건이다. 노사는 4월12일 첫 교섭을 시작해 지난 15일까지 실무자 교섭 14번, 임원급 교섭 3번 등 총 25번의 협상을 거쳤다.

산별교섭이 중단되면서 다음달 도입 예정이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노사 간 논의 안건 중에서 가장 먼저 합의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해당 제도와 관련해 예외직종을 규정하는 부분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 고성이 나오는 등 대화가 쉽지 않았다”며 “예외직종 규정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다음달 도입하겠다는 기존의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어진 상태”라고 전했다.

노조 측이 친(親)노조 성향의 정부를 믿고 지나치게 무리한 안건을 내놓은 것도 이유로 꼽힌다. 특히 사측은 노동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조 측은 정년 연장이나 임금피크제 연장 등 사측이 현실적으로 단기간에수용하기 어려운 안건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이 결렬된 것도 이처럼 노조와 사측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 속도도 지지부진하자 이에 대해 노조 측 불만이 쌓였기 때문이다.

박홍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사측의 최대 관심사인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제외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반응이 미지근했다”며 “논의라기보다는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는 데 가까운 협상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노조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낼 예정이다. 중노위 중재에도 뚜렷하게 합의하지 못하면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계획이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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