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 등 시세차익 환수
[ 서기열 기자 ] 정부가 신혼부부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2억~3억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해 택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이 아니라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며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총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책과 맞물려 맞춤형 신혼희망타운 지원방안이 이른 시일 내에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땅값이 비싼 서울 수서역세권이나 경기 위례신도시, 판교 등에선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택지 공급가격을 산정하면 분양가가 5억~6억원에 이르게 돼 신혼부부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택지 공급가격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조성원가로 산정하게 되면 이들 지역에서도 분양가 2억~3억원대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100%, 광역시는 90%, 기타 지역은 80%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돼 ‘로또’ 아파트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해 신혼부부들은 초기 자금을 집값의 30%만 부담하고, 최장 30년 동안 연 1%대 저금리에 원리금을 동시 상환한다. 이 과정에서 주택을 처분했을 때 집값이 매입 시보다 올라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최대 50%까지 회수할 수 있다.
환매조건부 계약도 대안으로 떠올랐다.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10년 이내 주택을 매각할 경우 LH에 환매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LH는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만 더해 지급하기로 해 매입 후 10년 내 해당 주택을 매각할 경우에는 시세차익을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공급 방식이나 공급가격 등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다른 부처들과 조율 중이며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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