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운동' 탁현민 靑행정관, 1심 벌금 70만원… 위법 경미해

입력 2018-06-18 19:10  

[ 신연수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18일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탁 행정권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 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프리허그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니라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진 부대 행사로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선거원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선 캠프 행사 담당자로 선거법을 존중할 책임이 요구됨에도 선거 3일 전 불특정 다수에게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도 “당일 정치행사 중 법에 위반되는 부분의 비중이 작고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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