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350억원 규모 해킹 피해

입력 2018-06-20 10:02   수정 2018-06-20 10:05

유실 암호화폐, 회사 소유분으로 충당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350억원 규모 해킹 피해를 입었다고 20일 밝혔다.

빗썸은 공지사항을 통해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350억원 규모 암호화폐를 탈취당했다”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알렸다.

현재 남은 자산은 콜드월렛으로 이동,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빗썸의 설명이다. 빗썸은 “자산 전량을 안전한 콜드월렛에 이동 조치하여 보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킹 피해는 회사에서 변상하겠다는 방침이다. 빗썸은 “유실된 암호화폐는 전부 회사 소유분으로 충당할 예정”이라며 “안심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빗썸 관계자는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회원들의 자산 보호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재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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