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많은 피부양자 19만원 내야
저소득 589만세대는 21% 인하
[ 김일규 기자 ] 오는 7월부터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 등 84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10만원 안팎 인상된다. 저소득층 589만 세대의 건보료는 월평균 2만2000원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고소득·고액재산가의 건보료는 올리고, 저소득층의 건보료는 낮추는 방향의 새 건보료 부과기준을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새 건보료는 7월25일 각 가입자에게 고지된다. 건보료 부과기준 개편은 지난해 1월 정부안을 발표한 뒤 이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올 3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건보 지역가입자 763만 세대 중 소득과 재산이 각각 상위 2%, 3% 이상인 39만 세대는 다음달부터 건보료로 평균 5만6000원을 더 내야 한다. 직장인인 아들·딸에게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 중 금융·연금·근로 및 기타 소득 합산액이 연 3400만원을 넘는 6만 세대와 재산 과표가 5억4000만원을 넘고 연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1만 세대는 월평균 18만8000원을 새로 부담해야 한다. 형제·자매 피부양자 23만 세대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2만9000원의 보험료를 새로 내게 된다.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 임대·이자·배당 등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는 14만 세대는 평균 12만60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 589만 세대의 건보료는 월평균 2만2000원(21%) 내려간다. 복지부는 21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달라지는 건보료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달 11일부터는 건보료가 달라지는 세대에 안내문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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