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속도내는 중국… 개인소득세 7년 만에 개편

입력 2018-06-20 18:17  

면세자 늘려 내수 경기 부양


[ 베이징=강동균 기자 ] 중국 정부가 개인소득세 면제 기준을 월 소득 3500위안(약 60만원)에서 5000위안(약 86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중산층의 세금 부담 인하를 통해 실질소득을 늘려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소득세 수정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3차회의에 제출했다. 중국에선 그동안 물가상승률과 소득 증가를 고려해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면세점)을 5000위안, 7000위안, 1만위안 등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면세점 최종안은 22일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중국의 개인소득세 개편은 2011년 이후 7년 만이다. 개인소득세 면세점은 2011년 월 소득 2000위안에서 3500위안으로 오른 바 있다. 이번 수정안에는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주택 임차료, 자녀 교육비, 본인 교육훈련비, 의료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개편의 목적이 내수 경기 진작에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소비 증가율은 지난달 15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반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정부의 개인소득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0.6% 늘었다. 이 때문에 경제성장 방식을 수출 주도에서 소비 주도로 바꾸려는 중국 정부의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 기업을 위한 감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부터 기업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1%포인트 낮췄다. 제조업은 기존 17%에서 16%로, 교통운수·건축업 등은 11%에서 10%로 인하했다.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도 크게 줄여줬다. 10%의 우대 세율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의 과세 소득액 상한선을 기존 50만위안에서 100만위안으로 높였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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