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위반해도 처벌 극히 드물 수도"

입력 2018-06-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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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있어야 처벌 가능
"준비과정 거쳐 엄격히 집행해야"




주 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해 사업주가 노동시간을 위반하더라도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유예 기간이 6개월로 지정된 만큼 올해 말까지 제도 안착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내년부터는 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둔다는 20일 당·정·청 회의 결과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면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주기로 했다.

현행 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최장 14일인 시정 기간을 6개월로 대폭 늘림으로써 사실상 주 52시간제를 6개월 유예한 것이다.

노동부는 당·정·청 회의에서 나온 '계도 기간'이라는 표현이 법 시행 자체를 미룬다는 것으로 해석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법은 예정대로 내달 1일부터 시행하지만 시정 기간을 늘려 주 52시간제 이행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줄 뿐이라는 것이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 기간을 주는 것은 근로감독이나 진정 등으로 위법 사실을 적발한 경우다. 노동자가 사업주의 노동시간 위반을 고소·고발할 경우 노동부는 위법 사실을 발견하면 수사에 착수하고 사업주를 사법처리해야 한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계 안팎에서는 노동자가 고소·고발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법경찰권을 가진 노동부가 사업주의 노동시간 위반을 조사해 검찰로 송치하더라도 사업주가 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정을 최대한 반영해 선처를 받게 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의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노동부가 처벌보다는 계도 쪽으로 방향을 잡은 만큼, 앞으로 6개월 동안은 노동시간 위반 고소·고발이 접수돼도 대부분 불기소 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을 사실상 내년으로 유예한 것을 노동정책 후퇴로 간주하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지방선거 압승 이후 급속도로 '친자본·친재벌'로 선회하고 있다"며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는 계도 기간 없이 즉각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속내도 복잡하다. 개별 사업장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이 줄어 임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계도 기간으로 설정된 올해 말까지 노동자 임금 감소 문제를 포함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경영계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유연근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집중노동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특정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줄여 일정 기간 주 평균 노동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것을 가리킨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단위 기간을 1년 정도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노동부는 기업의 입장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유연근로제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업종별로도 노동시간 단축을 앞두고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자업계에서는 에어컨 생산과 같이 계절적으로 집중노동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며 유연근로제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요구한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하면 공기를 맞출 수 없어 현장별로 노동시간 단축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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