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1일 제15차 제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사고에 대해 이같은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업무 일부정지(신규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6개월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윤용암·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에 대한 직무정지 및 해임을, 구성훈 현 대표에 대해선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각각 건의하기로 했다.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선 견책~정직으로 심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융감독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이슈톡톡] 40억 주식 잭팟 성공 남성?? 알고보니 개인파산 개그맨 A씨?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2분기 이끌 新대장주 BEST 5 억대계좌 이종목에서 또 터진다! >> [바로확인]
▶ 터졌다! 매집주130%수익은 시작일뿐 연일上한가! 종목 또적중! 500%황제주 선취매 타임 전격 大공개!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