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집] 여의도 '대교', 주민 갈등에 '신탁 재건축' 삐걱

입력 2018-06-22 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아파트’가 신탁 재건축 방식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며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다른 동에 비해 평수가 넓은 1동 주민이 재건축을 반대하고 나서면서다. 이에 지난해 정비사업장에서 유행한 신탁방식 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교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1동 주민 반대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동별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서다. 이날 기준 1동 주민의 재건축 사업 동의율은 20%대에 그친다. 다른 동에 비해 1동이 평수가 큰 탓에 재건축에 따른 수익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게 반대 이유다.
이 단지는 1975년 입주했다. 재건축 연한 30년을 훌쩍 넘겼다. 작년 6월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재건축 추진위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탁 재건축 방식을 택했다. 같은 해 5월 KB부동산신탁을 예비신탁사로 선정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조합 대신 제3자인 부동산 신탁사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사업비 조달부터 분양까지 책임진다.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신탁방식은 추진위나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돼 사업 속도가 빠르다. 사업 기간이 최대 2년 정도 줄어든다. 전문성을 지닌 신탁사가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투명성과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건축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신탁방식은 신탁보수가 개발비용으로 포함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이 그만큼 줄어서다. 이에 대교를 비롯한 여의도 시범, 공작, 수정, 광장, 한양아파트 등이 신탁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부터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장 대부분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신탁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 서울 정비사업장 중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며 “건설사가 조합보다 신탁사를 상대하는 것이 까다롭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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