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삼성증권, 일부 영업정지 처분에 '하락'

입력 2018-06-22 09:14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사고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하락하고 있다.

22일 오전 9시8분 현재 삼성증권은 전날보다 1600원(4.48%0 하락한 3만4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우리사주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신규 위탁매매 6개월 영업정지는 신규고객의 주식매매 제한에 해당돼 펀드 등 금융상품 거래에는 지장이 없다.

이날 삼성증권은 공시를 통해 신규고객 위탁매매 영업정지와 관련해 "차후 금융위원회에서 제재 확정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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