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가 특위 차원의 대정부 권고안 초안인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날 권고안 초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안이나 세율 조정안, 이 두 가지를 조합한 방안 등 4가지 시나리오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합산한 보유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뒤 세율(0.5∼2%)을 곱해 구한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농지 등 종합합산 대상은 5억원 이상 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인허가받은 사업용토지 등 별도합산 대상은 80억원 이상 토지에 부과된다.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에 종합합산 대상은 세율 0.75∼2%, 별도합산 대상은 세율 0.5∼0.7%를 곱하게 돼 있다.
토지·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간 최대 10%포인트씩 100%까지 상향조정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지면서 세부담이 늘어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할 때마다 연간 세수가 약 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주택·토지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2%에서 참여정부 당시 수준인 3%까지, 토지에 대한 종부세도 현행 종합합산 대상 토지분 기준 0.75∼2%를 참여정부 수준인 1.0∼4.0%까지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그 중간에서 인상폭을 절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밖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세율도 인상하는 시나리오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개혁특위는 아울러 소위 고가 1주택인 '똘똘한 1채'와 관련,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차등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시나리오 중 하나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종부세 개편방안은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된다.
정부는 이를 7월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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