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예멘인 난민신청자 549명의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제13회 제주포럼'(26∼28일)에 참가하는 중앙정부 인사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난민신청이 들어오면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통상 8개월가량의 1차 심사를 거친다. 1차 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예멘인은 다른 나라로 가거나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어 최장 3년까지 체류하게 된다.
이의신청해 국내 체류가 연장되더라도 출도(육지부 이동) 제한 조치는 풀리게 된다.
도는 난민신청자의 심사가 조속히 마무리돼 출도 제한 조치가 풀리면 제주 체류 예멘인 상당수가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 등으로 이동해 혼란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법무부도 난민 심사관을 추가로 보강, 총 3명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배치됐다. 다음 주부터는 예멘인 통역 직원 2명도 추가 배치, 조속히 난민심사를 끝내기로 했다.
제주에서는 올해 들어 예멘인 549명, 중국인 353명, 인도인 99명, 파키스탄인 14명, 기타 48명 등 총 1063명이 난민으로 신청했다. 내전을 겪는 예멘인의 경우 난민신청이 전년 42명에 견줘 11배 이상 급증했다.
도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해 일차 산업과 요식업에 한정,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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