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현 나체 합성사진 유포자 검찰 송치…어떤 처벌 받게 되나

입력 2018-06-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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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AOA 멤버 설현(본명 김설현·23)의 합성사진 유포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다.

22일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합성사진 유포자 두 명을 조사했고, 이 가운데 한 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3월께 설현의 얼굴과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 등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의 합성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포한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합성사진은 저작권법에도 위반되는 등의 기타 법적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최근 FNC는 설현에게 모욕적인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낸 A씨를 고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불안감 조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FNC는 "소속 아티스트들과 관련한 명예훼손·인신공격성 게시물 게재,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사이버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에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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