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의심 환자 '묻지마 폭행', 벽돌 휘두르며 위협
조현병을 앓고 있는 40대 남성이 서울에서 '묻지마 폭행'을 저질렀다.
지난 24일 오전 7시 30분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주유소에서 40대 남성 최모 씨가 주유소 직원과 행인 등 4명을 폭행했다.
최 씨는 주유를 완료하고 '주유비를 계좌이체 하겠다'고 사무실로 들어왔지만 입금이 되지 않아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직원들을 위협했다. 책상을 향해 큰절을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이 이어졌다.
경찰이 출동하자 도망친 최씨는 인근 공원에서 택시를 잡은 뒤 택시기사의 얼굴을 때렸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을 벽돌로 내리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을 못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 씨가 과거 조현병으로 정신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술에 따라 진료 내역과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정신병 치료 전력이 감형에 도움이 될까.
지난해 벌어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양은 재판 초기 자신이 정신질환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
김양은 이에 대한 근거로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아스퍼거 증후군일 가능성이 크다"는 잠정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에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경 우석대 교수는 "심리상담 중 피고인이 감옥에서 허송세월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괴로워했다"면서 김양의 정신 및 심리상태 분석 결과 "정신장애 가능성이 낮고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있다. 조현병이나 아스퍼거 가능성은 없다"고 진단했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자폐성 장애의 하나로 인지 능력과 지능은 비장애인과 비슷하나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특정 분야에 집착하는 정신과 질환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 양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적용한 죄명을 유지해 구속기소했다.
지난 3월에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폭행을 가하고, 화가 풀리지 않아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13대를 긁은 조현병 환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이 같은 혐의(존속상해, 재물손괴)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A씨(22)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앞서 2014년에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20대 남성이 짝사랑했던 고등학교 교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형의 중형을 판결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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