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출퇴근 자유롭게"

입력 2018-06-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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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보장 위한 '의무 근로시간대' 적용
주말·휴일·야근 금지…관리 감독 강화




넥슨이 오는 7월 1일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법이 허용한 월 단위 최대 근로시간(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같은 결과는 회사와 근로자대표·위원의 합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넥슨 직원들은 직원 간 협업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별 '의무 근로시간대(Core Time)'를 제외한 언제든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다. 의무 근로 시간대도 ▲1안 10시~15시 ▲2안 11시~16시 중 선택할 수 있다. 1안을 선택할 경우 7시~10시에 출근해 15시~19시에 퇴근할 수 있으며, 2안을 선택하면 7시~11시에 출근해 16시~20시에 퇴근 가능하다.

주말 및 법정휴일, 22시 이후 야간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신청 및 승인 후 근로가 가능하다. 여기에 'OFF제도'를 신설해 월 최대 근로가능시간에 인접했을 경우 개인 연차휴가와 별도로 조직장 재량으로 전일·오전·오후 단위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넥슨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원할한 도입을 위해 출근 후 8시간30분이 경과하면 별도의 알람을 하고, 개인 근로시간 관리 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근로시간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또 사내 식당, 카페테리아, 피트니스 등의 운영 시간을 다양화하고 셔틀버스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회사 관계자는 "넥슨은 직원의 행복 추구는 회사와 개인의 공동 과제라는 인식을 토대로 보다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근무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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