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한미연구소(USKI)에 방문연구원 선정 청탁 이메일을 보낸 의혹이 불거진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사진)의 부인 장 모 감사원 국장을 조사한 결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25일 “장 국장에 대한 중징계를 내부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감사원은 “장 국장이 지난해 1월24일 방문연구원 선정을 위해 USKI의 구재회 소장에게 이메일을 송부하면서 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 USKI에 배우자가 소속된 국회의원실에 지적했던 문제의 해결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한 것은 감사원 간부직원의 처신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 제 63조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내부 고등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홍 행정관의 부인인 장 국장이 남편과 자신이 재직하는 감사원을 앞세워 방문학자로 뽑아 달라고 요구했다”며 청탁 의혹을 제기했다. 장 국장은 지난해 1월 USKI에 방문학자로 자신을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남편인 홍 행정관 등을 거론하며 “만약 김기식 전 의원이 USKI 측에 어려움을 준다면 남편이 중재자(mediator)가 돼 문제 해결을 위해 도울 것”이라고 했다. 장 국장의 배우자인 홍 행정관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19대 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으로 당시에는 김 전 원장이 소장으로 있던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을 지냈다. 김 전 원장은 의원 시절 USKI의 예산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청와대는 논란이 불거지자 “확인 결과 (홍 행정관의 부인은) 정당하게 국가 비용으로 연구를 갔다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장 국장의 메일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USKI에 압력을 행사한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파견관으로 근무 중인 장 국장을 대기발령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메일을 보낸 행위가 감사원 국장으로서 직무 권한 범위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신청자 개인 자격으로 연구원 선정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간위원 4명,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감사원 고등징계위원회는 60일 이내 위원회를 열어 장 국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