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수원지법에 회생절차 신청
"안정적 수익 가능…매각 추진"
[ 황정환 기자 ] ▶마켓인사이트 6월25일 오후 3시50분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됐던 경기 시흥의 군자산영각사추모공원(재단명 대한불교영각사재단·사진)이 법정관리(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그동안 경영난에 빠진 교회, 절 등 종교단체가 회생절차에 들어온 적은 있었지만 납골당은 처음이다.
2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의 최대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수원지법 제2파산부는 채권을 동결하는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리고, 제3자 관리인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달 회생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매각주관사 선정 등 본격적인 매각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은 2005년 3월 경기 시흥에 있는 사찰 영각사로부터 납골당 사업권을 인수했다. 재단 설립자는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였던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이다. 그는 납골당 사업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은행 경영진과 짜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1280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저축은행은 2011년 2월 영업정지됐다. 400억원가량의 채권을 갖고 있는 예보 관리 하에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이 2011년 법원 경매에 부쳐질 때 경매가는 99억7500만원이었다. 그러나 몇 차례 유찰 후 경매를 포기했다.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은 유골 2만5000기를 봉안할 수 있는 대형 납골당이다. 그러나 2만 기에 대한 담보권을 예보가 가지고 있고, 회생절차 등으로 법적 문제가 얽히면서 현재까지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보 측은 이 납골당을 매각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관계를 정리한 뒤 인가 전 인수합병(M&A)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IB업계에서는 대한불교영각사재단 영업만 재개되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납골당은 안치 기간과 위치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통상 기당 500만원 선의 사용료를 내고 매년 관리비를 납부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의 미분양된 2만여 기만 제대로 분양돼도 1000억원가량의 현금 창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봉안할 수 있는 납골 수가 늘어나면 추가적인 수입도 가능하다.
화장(火葬) 비율이 1994년 20.5%에서 2016년 82.7%로 증가하는 등 납골당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납골당 같은 일종의 혐오시설은 주민 반대 등으로 초기 정착이 어렵지만 이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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